잠원동 붕괴사고 유족, 건물주·구청 고소…공사관계자 7명 입건

입력 2019-07-09 16:32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사고로 숨진 예비신부 유족이 서초구청과 공사 관계자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29)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서초구청 담당자 3명을 포함해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공사 관계자뿐 아니라 담당 구청에 관리 소홀 등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쏟아져 내린 건물 잔해가 승용차를 덮쳐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예비신랑 황모(31) 씨는 중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이씨와 황씨는 당시 주문한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서초구청도 이날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건축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초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팀, 지능팀 등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련자 등 13명을 조사했으며 고소·고발과는 별도로 이들 가운데 건축주, 감리,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해 철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만간 구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철거 심의·감독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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