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인질 강도단 결국 구속…"혐의 모두 인정·반성한다"

입력 2019-07-09 17:36  


두 살배기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강탈한 3인조 강도가 구속됐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에 들어가 모자(母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붙잡힌 조모(30)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씨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들은 "어린아이를 왜 인질로 붙잡았느냐", "반성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얼굴을 숙이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와 16개월 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피해자가 카드 대출 등을 받게 해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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