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국에서 무리 지어 도로를 건너던 아동들에게 차량을 몰고 돌진, 6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랴오닝성 후루다오(葫芦島)시 중급인민법원은 9일 피고인 한모씨에 대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친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가 보도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정오께 젠창현(建昌縣) 제 2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교사 인솔하에 도로를 건너던 60여명의 학생을 향해 그대로 차량으로 돌진해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인관계, 경제적 압력, 부부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씨는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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