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 중단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 고로를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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