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7-10 11:00  

정부가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기술을 맘껏 활용해볼 수 있는 혁신의 장으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에게 규제특례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일괄 해소된다.
사업기간은 2년이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설계비용(2~3억 원)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국가 시범도시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다.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됐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오늘(10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그동안 규제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기업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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