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매제한 기간도 같이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3~4년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상한제 대상이 아닌 주택도 청약조정지역에서는 3년의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데 상한제 주택은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시세차익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택지내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도 지금보다 늘릴 방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 여부,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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