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트색 반소매 수의차림에 안경을 쓴 황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수차례 눈물을 훔쳤다.
최후 변론에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오열했고, 발언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황 씨의 경우 박 씨와 함께 적용되는 혐의 외에도 2015년에도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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