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상가임대차보호법…분쟁조정기구 존재감 '제로'

신인규 기자

입력 2019-07-11 17:44   수정 2019-07-11 18:51

    <앵커>
    앞서 보신대로 상가에서 벌어지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다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법적 분쟁절차를 밟기 전 조정을 통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권리금 문제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과 상가 건물의 유지·수선의무, 손해배상과 임대차 기간 등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률 서비스와 중재를 담당합니다.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지부를 두고 운영을 시작한지 석 달째인 이 곳에 얼마나 많은 조정의뢰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전국 6개 지부가 3개월 동안 집계한 누적 조정 의뢰 건은 모두 160건, 조정 의뢰 건수는 지부 한 곳당 한 달에 10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초 서울중앙지부 한 곳에서만 매달 50건의 조정을 잠정 목표치로 설정했던 터라 내부에서도 현재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 최재석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조정과 관련한 위원회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법조인조차 아직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실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발족 이후 조정절차가 완료된 118건 가운데 양자가 화해했거나, 조정이 성립된 건은 전체의 27% 수준인 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분야의 임대차분쟁 조정 성공 지표가 5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조정 성공률은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실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된 관리와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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