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은 돈’을 쫓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오랜 진통 끝에 다음 주 출범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수사 범위는 증선위원장이 정하는 긴급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다음 주 출범합니다.
공식 명칭은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로 정해졌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금감원 직원 16명에 대한 특사경 임명을 마치면, 이들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권의 한계로 발 빠른 대응이 어려웠던 금융 감독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특사경 운영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활동 예산 7억 원은 추가예산으로 편성해달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있는 금감원의 예비비 내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잡음이나 권한 오·남용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2015년 도입된 후 1만5천여 명의 공무원이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명되는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인데다 업무의 파급효과까지 커 전례 없는 사법경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수사 범위는 금감원이 요구했던 인지수사를 빼고, 증선위원장이 정하는 긴급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랜 진통 끝에 출범하는 금융특사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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