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취소와 회수·폐기가 잠정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허가취소 29일까지, 회수폐기 26일까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날 오전 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식 명령했으나, 오후에는 회수·폐기 명령을 거둬 들였다.
식약처는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보사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회수·폐기한다고 밝혔지만 이내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보사 허가 취소 후 일정에 따라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는데 마침 법원에서 잠정적 효력 정지를 했다"며 "이는 절차상 문제일 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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