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에서 11일 오후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12번째 전원회의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7월 11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전원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노총 사무총장도 “거의 막바지”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지급하는 사용자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어려운 경제현실과 2년간 너무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심정을 헤아려 냉정한 지표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자 일부 위원의 불참에 본격적인 심의가 몇시간씩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진통을 예고했고 결국 자정을 넘겨 다시 회의를 벌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익위원들은 지난 11번째 회의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담은 2차 수정안으로 내놓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해 7월1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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