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재 분양가 자율화 제도 하에서 책정한 분양가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의 분양가가 16∼29%, 평균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 기준을 봐야 겠지만 실제 상한제가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3~4년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 여부,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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