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보툴리눔 톡신, 국내서 ITC 조사 가능"

유오성 기자

입력 2019-07-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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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샘플 분석이 국가핵심기술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가 직접 지키는 기술 등으로 산업부는 지난 2016년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시설을 이 범주에 넣었다.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ITC 조사는 해외 유출 없이 조사단이 국내로 입국해 균주 샘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 기술을 도용했다고 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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