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본청 주관으로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30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334건)와 비교하면 10.2%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평균 단속 건수(277건)와 비교하면 8.3% 늘었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 분위기를 억제하고자 음주운전이 잦은 토요일에 경찰 3천716명과 순찰차 2천223대를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300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22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66건이었다.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는 각각 5건과 7건이었다.
면허 정지된 122건 가운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48건이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은 39건이었다.
경찰은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총 32건을 단속했다.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성남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택시를 적발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74%로 나왔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줄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2주 동안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27.5건으로,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 39건과 비교해 29.5%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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