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끝낸게 아니라 징계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며 아직 징계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SH공사측에서 해당간부에게 편의를 봐준 사실이 없으며 또 해당간부는 향후 징계절차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SH공사측은 공사 홍보실을 통해 한국경제TV에 직위해제는 최종 징계가 아니며 징계를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알렸는데도 기사는 수정되지 않고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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