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개업 후 넉 달가량은 월평균 6천700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애초 계약대로 매장을 유지했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소송의 첫 변론은 내달 3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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