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당사를 고발했던 솔라파크코리아가 고발을 자진 취하하고 솔라파크코리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통해 솔라파크코리아는 "사소한 오해로 기인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고발장 제출 이후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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