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상황인데요.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층인 아파트를 14층으로 높이고, 내부 구조도 바꿉니다.
지난 4월 인근 아파트 단지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7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또 바뀌지 않는 이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 61조)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도 리모델링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규제도 재건축보다 덜합니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그 절반(15년)입니다.
안전진단도 재건축은 'D' 이하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 이하면 가능합니다.
[인터뷰] 고준석 / 동국대 겸임교수
"재건축이 안전진단부터 강화되고 까다로워졌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일몰제에 걸릴 수 있어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리모델링 후 집 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곡 쌍용 예가 클래식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전(2006년)과 후(2011년)를 비교하면 83제곱미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3억1,500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어 가구 당 공사비를 상당부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공간 활용이 다소 제한적이라며 사업 추진 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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