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 자동장부'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부가가치세 신고 손쉽게

입력 2019-07-16 16:30  



자동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공제 적용

사업자들에게 7월은 바쁜 날이다. 7월1일부터 10일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며, 7월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대상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들, 법인사업자가 해당된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를 신고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비용에 부담이 있고, 홈택스의 경우에는 신고만 가능하여 따로 사업자용카드 등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부작성이 안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많은 사업자들이 `이지샵 자동장부`를 활용해 주목된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신고할 수 있는 장점에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하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사업가계부를 통해 매출/매입 관리가 가능한 것도 이지샵 자동장부의 장점으로 꼽힌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세무신고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세무프로그램은 한번 익혀두면, 추후 세금 신고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비용부담 없는 세무프로그램을 활용해 스마트한 세무신고를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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