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오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지난 2015년 4조5천억원대의 고의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국내외 은행에서 수조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삼성바이오 관계자를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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