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삼성의 주된 수사로 불리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혐의를 첫 번째로 적용한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관계자를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지난 2015년 4조5,000억 원대의 고의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국내외 은행에서 수조 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고의 분식회계의 꼬리표가 따라붙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윤리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윤리 규정이 까다로운 만큼 추가적인 해외 수주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및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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