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 기준이 이르면 이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 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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