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1원 입금한 뒤 입금자 이름에 50만원'…신종사기

입력 2019-07-17 21:11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서 수십만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적는 곳에 이름 대신 `500,000`이란 숫자를 입력하고 이 화면을 업주에게 보여주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들은 이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만원을 환불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며칠 뒤 이 방법으로 인근 모텔에서 90만원을 가로채려다 업주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업주를 노렸다"며 "입금된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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