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녹십자엠에스, 공정위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에 약세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7-18 09:22  

녹십자엠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18일 오전 9시20분 현재 녹십자엠에스는 전장보다 420원(4.65%) 내린 8,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장금 5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혈액백은 채취한 혈액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하는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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