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취약 건축물·건축자재 집중점검…"부실설계·시공 제로화"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7-18 11:09  

정부가 안전 재난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건축구조와 건축자재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 설명회를 내일(19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내일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시공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불시점검은 한층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진행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지난해 700건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국토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화재 안전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건축자재는 단열재와 복합자재, 내화충전구조, 방화문이다.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이 올해부터 점검 대상에 추가됐다.

국토부는 건축시공현장과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샌드위치패널과 단열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도 총 400건으로 지난해(230건)보다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을 통해 발견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성적서의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경우, 형사처벌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이라며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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