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고 석방…"선행하며 살 것"

입력 2019-07-19 12:53  


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구속기소 됐던 황하나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이어 `자유의 몸`으로 석방됐다.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난 바 있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하나는 취재진에게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크게 논란이 됐던 이른바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발언 대해서는 "아니다"고 다시 한 번 부인했고, 항소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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