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우리나라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일본 정부를 향해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날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제시한 답변 시한(18일)까지 답변하지 않은 것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해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일본이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어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중재위원회를 수용하라며 설정한 자의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으며,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적대감이 높아져 미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끝으로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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