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 조치 및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로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합니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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