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의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던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회사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 강제금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14일 법원에 "노조가 31일 열릴 주총을 방해할 것이 우려된다"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를 어긴다면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총 나흘 전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간 노조는 끝내 주총 당일까지 점거를 풀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았다며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조 측은 반발했다.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총장 점거는 노조가 주총을 중단하고 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판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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