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국내 금융사·기업이 일본 내 금융사나 국내에 있는 일본계 은행 지점을 통해 조달한 자금 38조원(최대 가정시)은 일본 정부가 금융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위험자금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는 국내은행 전체 여신의 2%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최대 52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천600만주) 13조원 상당, 채권 1조6천억원 상당,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 13조6천억원, 5월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24조7천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일본계 자금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경우 39조3천억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국제투자대조표 상 일본의 기타투자 금액과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여신이 겹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제투자대조표상의 기타투자 금액은 국경을 건너온 자금을 의미한다. 즉 일본 본토의 금융사가 국내 은행이나 기업에 빌려준 자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에는 일본 은행 본점이 국내에 있는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으로 보낸 돈도 포함된다. 즉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이 일본 본점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은행이나 기업에 대출했다면 국제투자대조표 상 기타투자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여신에 중복 계상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로 들어온 일본 자금은 작게는 39조3천억원, 많게는 52조9천억원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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