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7세 미만' 확대…'2012년 10월 이후 출생' 대상

입력 2019-07-22 09:54   수정 2019-07-22 10:02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확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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