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과실로 주가 하락"...솔브레인 주주 집단소송 추진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7-22 22:20  


키움증권을 상대로 코스닥 상장사 솔브레인의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22일 "키움증권이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아니라는 잘못된 보고서로 손해를 본 주주를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솔브레인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국산 대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가가 치솟았으나 지난 19일 키움증권이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 수출규제 항목인 가스 불화수소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박 변호사는 "액체 불화수소는 일본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규제조치 공표문에 따르면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지 않고 불화수소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키움증권은 솔브레인의 요구를 반영해 내용의 일부를 수정했지만, 박 변호사는 주가하락에 따른 키움증권 및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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