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최소 2개년 이상의 누적 수익률과 연 평균 수익률 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권역별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표준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상품 핵심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핵심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투자형 상품의 경우 권역별로 수익률 산정기간이 달라 투자자가 상품간 수익률을 비교하기 다소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누적·연평균 수익률은 상품별 특성을 감안하되, 최소 2개 이상(예:1·3년) 기간을 제시하도록 개선된다.
배당소득세 등 상품별로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 세금 효과 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효과를 추산할 수 있도록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각 금융협회는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과 내규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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