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신보 대출 제출서류 간소화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7-23 14:25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8종에서 2종으로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오는 24일부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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