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에 악성댓글' 50대 벌금 200만원

입력 2019-07-23 15:20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최씨와 동거인에 대한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보도내용이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대중에 널려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엄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가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허위가 맞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여명 중 최 회장측에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해 고소가 취하된 3명을 제외하고 10여명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봉사단체를 이끈 60대 주부 김모씨는 유일하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1인 미디어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1천만원보다 많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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