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려계층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7-24 11:00  

정부가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대상 입주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이 현행 `5일 이상`에서 `최소 10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돼 있어, 특별공급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를 얻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국토부는 "제도적으로는 5일 이상 공고가 가능하지만, 업계는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대부분 5일만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고 최초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뒤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과 청약열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에 대해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 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하면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제도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도 개선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신문 전면광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 크기도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과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고 글자크기(9pt 이상)도 확대하도록 했다.
해외거주의 판단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해외거주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내일(25일)부터 9월 3일까지(40일)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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