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공급에 청약제도 개편…실수요자 준비 어떻게?

입력 2019-07-24 17:43   수정 2019-07-24 17:57

    <앵커>

    내일 모레 수도권에서 십여년만에 후분양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오는 10월에는 청약제도도 개편되는데요.

    이주비 기자가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실수요자에게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한 첫 후분양 단지입니다.

    분양 형태가 달라지면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뷰] 하연승 / 서울시 영등포구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모릅니다."

    [인터뷰] 김점숙 / 서울시 영등포구

    "(후분양은)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청약통장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분양 단지라고는 하지만 수요자들이 실제로 집을 보고 고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상 후분양은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광 /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

    "골조만 올라간 상황에서 (아파트를) 확인하고 체크해보는 건 어렵죠. 거의 선분양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도금 낸 후 얼마 후에 바로 잔금을 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부담되죠."

    분양 이후 잔금 납입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자금 마련이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시스템 개편도 큰 변화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해오던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갑니다.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청약시스템도 크게 바뀝니다.

    현재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을 계산하고, 재당첨 여부도 확인해야합니다.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청약자들은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제도'도 알아두면 편리할 제도입니다.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미리 청약을 해두면, 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인터뷰]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실수요자 분들은 분양가가 싸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주 목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는거죠."

    전문가들은 후분양제 이슈에 분양가상한제 논의,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다양한 만큼 실수요자는 정책 변화를 따져 내 집 마련 전략을 촘촘하게 짜야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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