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신탁 본인가..."10년만에 신규 부동산신탁사"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7-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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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최대주주는 대신증권으로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신탁업 인가는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인가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와 관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은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본인가는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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