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강화 후' 야간보다 새벽·출근시간 적발 더 많아

입력 2019-07-24 17:14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부산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면허 취소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 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0건에 비해 243건(27.3%)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대폭 강화된다는 홍보에 음주 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비율은 63.9%(414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 운전면허 취소 비율(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56.1%(500건)보다 더 높았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0.08%로 강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취소자만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1% 사이가 112건, 0.1% 이상은 전체 46.7%인 302건을 차지했다.
시간대별 음주단속 현황을 보면 오전 4∼8시가 260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오전 0∼4시 155건(24%), 오후 8시∼자정 140건(21.6%) 순이었다.
법 시행 전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오후 8시∼자정 사이 단속 건수가 310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0∼4시 279건(31.3%), 오전 4∼8시 208건(23.3%)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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