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과 포용·공정성 강화 그리고 세입기반 확충.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3가지 기본 방향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방법, 다름 아닌 '감세'입니다.
세제 혜택을 줄 테니 대신 투자와 수출,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인데요.
개정안 34개 가운데 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법안은 21개, 62%입니다.
연구·개발을 비롯해 친환경·안전설비 투자, 창업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와 군산, 거제 등 위기 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대표적이겠고요.
증권거래세 인하와 승용차 개소세 감면 연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역시 포함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들이고요.
새로 눈에 띄는 건 가업상속 공제입니다.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3년 줄었고 업종과 고용, 자산 유지 의무도 보다 완화됐습니다.
또 목돈의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연금 활성화를 위한 사적 연금 세제지원 확대도 보이는데요.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50세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200만 원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들이 세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내외 경제여건이 갈수록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와 기업의 지갑을 열게 할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조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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