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이지만 유독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임대 사업자와 고가의 상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44만여 명. 등록된 임대주택은 143만여 가구입니다.
정부는 이 중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의 임대소득 세액감면율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4년 임대할 때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축소되고, 8년 임대 시엔 75%에서 50%로 줄어듭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보증금도 임대소득으로 환산해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공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도 변경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소유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상가주택의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외 상가 등에 대해선 세금이 매겨집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상가주택이 이번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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