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8월 2일 각의 상정할 듯

입력 2019-07-26 08:17   수정 2019-07-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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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금)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된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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