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항의했다고 이웃에 흉기 위협한 50대…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7-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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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피해를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3월 10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웃 주민 B씨에게서 "담배 연기가 우리 집까지 들어온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퍼 주머니에 있던 드라이버를 꺼내 쥐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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