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된 만큼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먼저 제도개선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는 견해를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29일 경총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한 "현 최저임금제도가 30여년전에 만들어져,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 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보장해 줘야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합리적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핵심적으로 개선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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