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수립시 주민·지자체 권한↑…'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7-30 11:00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더욱 폭넓게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중심의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으로만 구분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화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용적률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용적률 선택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최저한도 개정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한층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구·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주민제안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주민제안이 가능한 개발진흥지구에 `농림` 지역을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기초지자체의 결정권한도 현실화된다.
앞서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권한은 기초지자체로 이양됐지만, 궤도 등 11개 기반시설이 포함된 경우 광역지자체의 동의(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했다.
이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기초지자체의 권한은 사실상 한정돼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확대,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수립에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공업지역 내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80%~90%)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은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시계획과 관련한 지자체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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