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수협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7-30 11:20   수정 2019-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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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협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수협은행의 130개 지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는 수협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가입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이뤄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가 수협은행으로 확대돼 매우 기쁘다"며 "수협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고객과 수산업종사자의 노후불안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협은행은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관련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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