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활동 금지' 정관 삭제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7-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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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를 본격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이사회와 제2차 임시총회를 열어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소공연의 정관 제5조 1항에서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을 금하고 있다.
법정 경제단체 가운데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것은 소공연이 처음이다.
`정치활동 금지 정관` 개정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정관 변경안` 심사와 중기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시 월 환산액 표시 삭제 등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정치세력화`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서 소공연은 지난해 8월말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 1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29일 경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우선 전국 5개 주요 대도시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에 대한 특별결의안 2건도 채택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 개선 등 각종 저감 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도 강력히 촉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양국간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여행관광업과 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일본 산업성에 공문으로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불매운동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라면가게 등의 매출이 10%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 업종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산품 장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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