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어제 밤 늦게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노조는 모두 70%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7일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기아차 노조 역시 24일 쟁의조정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12만3526원 인상,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건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파업 시기는 여름 휴가 이후인 다음달 중순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2012년 부터 8년 연속 파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 신차 효과와 환율 환경 개선 등으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반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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