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초과근로 감소...주52시간제 효과 발휘

입력 2019-07-31 13:12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초과근무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31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의 1인당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월에 비해 평균 10.1시간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가 감소하는 모습이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5월 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41.0시간으로 전년동월 52.2시간에 비해 11.3시간, 음료 제조업 초과근로시간도 27.4시간으로 전년동월 40.3시간에 비해 12.8시간이나 줄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도 작년 5월 40.1시간에서 올해 5월 29.9시간으로 10.2시간이나 줄었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 초과근로 시간이 각각 6.4시간, 9.9시간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했으며 올해 7월부터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월평균 노동시간은 163.0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7시간(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9.9일)가 전년동기대비 0.2일(1.0%)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162.9시간으로 1.2%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63.9시간으로 전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근로기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82.1시간), 광업(182.0시간) 순이었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138.3시간), 교육서비스업(146.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24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5000원(4.0%)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44만4000원으로 12만7000원(3.8%)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0만5000원으로 8만8000원(6.2%)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수개월 동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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