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솔브레인 투자자들, 키움증권 형사 고소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8-01 20:58  


코스닥 상장사 솔브레인의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 조종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1일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키움증권의 잘못된 보고서로 손해를 본 주주들 27명의 입장을 모아
키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 조종죄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솔브레인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국산 대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가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 19일 키움증권이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 수출규제 항목인 가스 불화수소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박 변호사는 "키움증권의 리포트는 액체 불화수소가 일본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솔브레인이 취급하는 불산은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키움증권의 원본 리포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키움증권의 해당 기업분석 리포트에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고, 단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라`는 등의 통상적으로 증권사의 기업 분석 리포트에 포함되는 면책 문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애널리스트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오해를 유발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해당 보고서는 해당 리포트는 기체만 규제 대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리포트의 핵심에는 문제가 없고, 추후 수정본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리포트에 면책 문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쇄물에는 면책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일부 오류로 온라인 게시물에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오늘(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음주 키움증권 및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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